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로
인증제도 발전을
도모합니다.

경영체제 변경안내

경영체제 변경 신청 안내

다음 해당항이 발생했을 때는 인증변경 신청/확인서를 작성하여 경영체제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1. 인증범위(품목)를 추가하는 경우 또는 인증표준을 변경하는 경우

2. 인증범위(품목)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등록전체를 반납하는 경우

3. 매뉴얼 내용을 개정하지 않으면 안되는 변경이 경영체제에 일어난 경우
- 업체명, 소재지변경 등 인증서 기재사항의 변경
- 조직개편, 경영체제 관리책임자의 인사이동, 업무방식 등 경영체제 기능에 관계되는 변경

4. 인증등록 조직규모의 증설 또는 축소

등록업체로부터 경영체제 변경신고가 있으면 당기관은 신속히 심사실시여부를 판단합니다.
통상 차기 정기 사후관리시에 변경내용을 확인하나, 다음의 경우에는 업체와 협의하여 신속하게 현장심사를
실시합니다. 다만 정기사후관리 직전에 변경신고가 접수된 경우 사후관리심사와 병행하여 실시합니다.

1. 인증범위(품목)를 추가 또는 인증적용표준의 변경

2. 경영체제의 중요기능이 변경된 경우
기업흡수/합병, 업무방식의 대폭 변경, 관리책임자를 포함한 대폭적인 인사이동)

경영체제 변경신고 내용에 인증범위(품목)를 추가, 삭제, 반납, 인증표준의 변경등이 따를 때에는 반드시 당기관과
협의 후에 변경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변경신고를 했다 하더라도 변경승인없이 변경신고사항에 대한
홍보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인증범위(품목)의 추가, 삭제, 반납 등이 따르지 않는 변경신고는 늦어도 변경사안
발생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심사등록제도 등의 변경이 있을때는 당기관은 등록업체에 대응조치를 요구합니다.
이 경우에는 쌍방 협의에 의하여 대응방법을 결정하여 실시케 하고 그 실시결과를 확인합니다.

1. 매뉴얼의 변경이 필요하게 되는 관련 기준 등의 변경
- 인증심사 적용기준의 개정
- ISO/IEC 17021 및 해당 표준별 인증제도 관련 표준 및 KAB 지침개정

2. 심사등록제도의 운영방식, 인증제도 운영요령 등의 변경으로 인해
인증업체의 경영체제가 변경되어야 하는 경우

경영체제 변경신청시
구비서류

상호, 대표자, 주소 인증품목 등
인증서표기사항이 변경될 경우, 이에 따른 소정의
『인증서 재발급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인증원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대표자, 소재지, 변경시

1. 인증변경 신청/확인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공장등록증 사본, 등기부등본 사본, 약도 등 추가 증빙자료

인증품목변경(추가 등) 신청시

1. 인증변경 신청/확인서 : 이 때, 추가신청품목에 해당되는 조직(인원)을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특별 사후 관리/정기 사후 관리 시 확인)

2. 제조업체의 경우 : QC공정도, 신청제품 설명서(보유시)등

3. 건설업체의 경우 : 사업장확인서(ITQA서식), 해당 면허증(등록증) 사본등

4. 환경, 안전보건 업체인 경우 : 환경영향평가서, 위험성파악내용

5. 에너지경영 : 에너지 사용량, 주요에너지(이용 수, 베이스라인), 유효종업원수

6. 정보보안경영 : 적용보고서(SoA), 비즈니스 복잡성, IT 복잡성 등

7. 인공지능경영 : 적용보고서(SoA), 복잡성, 기밀 및 민감한 정보, 인허가 사항 등

설계/개발부문 등 제품실현프로세스 추가(기존의 적용표준변경) 신청시

1. 경영체제별 인증변경 신청/확인서 : 이 때, 추가신청품목에 해당되는 조직(인원)을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매뉴얼 및 해당절차서(예:설계/개발 절차서1부), ISMS, AIMS(예: SoA 신규버전)

사업장추가 신청시

1. 경영체제별 인증변경 신청/확인서 : 이 때, 매뉴얼변경부문과 변경사유를 대략적으로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추가사업장에 해당되는 조직(인원)을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추가 사업자에 해당되는 조직도, 약도 등